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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38.3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5-25 07:30:00 조회수 199

세종시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19개리

38.39㎢를 앞으로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부지가 국회 세종의사당,

KTX 세종역, 광역철도 추진 등

각종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주거용 2년 등 의무 이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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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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