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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 떼먹은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25 20:30:00 조회수 173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여 뒤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이 갖는

재산상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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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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