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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장기 야영 '여전'/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30 07:30:00 조회수 172

◀앵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하천 이용객도
늘고 있는데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떡밥 낚시 같은 불법 행위와
장기 야영도 함께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 때 뿐입니다.

현장을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갑천변,

낚시객이 낚시대를 여러 개 놓고
입질을 기다립니다.

주변으로 떡밥도 뿌려뒀습니다.


"(몇 대예요, 이거?) 10대죠.
오늘은 떡밥 사용했어요"

여러 개의 낚시대도, 떡밥 사용도
모두 불법입니다.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대전 3대 하천은 대전시가 정한
낚시 금지 구간인데,

1인당 낚싯대 한 대와
지렁이 등 친환경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만
낚시를 허용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갑천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텐트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불에 탄 채 방치된 텐트도 있습니다.


박영철 /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번 쳐놓으면 1년, 열두 달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모처럼
한 번씩 오는 사람은 그냥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사유지가 아닌데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으론 낚시객과 야영객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정충모 / 대전시 동구 삼성동
"쓰레기 저기도 있잖아요. 봐봐요. 
자기가 쓴 거 자기가 갖고 가야 하는데.."

불편은 모두 주민들 몫입니다.


인근 주민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다가 자기 트레일러
갖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

빗발치는 민원에
현장 단속을 해도 그 때뿐입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낚시객이 아닌
장기 야영객에겐 계도 조치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
"대전 관내에는 그런 야영 금지 구역이나
취사 금지 구역은 사실은 없어요."

지난 2년간 3대 하천에선
160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 3대하천
  • # 불법낚시
  • # 장기야영
  • # 주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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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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