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 자전거 보험의
사망·후유 장해 보장금을 1천 700만 원에서
2천 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는 진단위로금
최대 50만 원, 6일 이상 입원 때는
입원 위로금과 벌금, 변호사 처리비용 등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뿐 아니라,
업체 소유를 제외한 개인용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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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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