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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자전거 보험 사망·후유장해 보장금 2천만원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5-30 07:30:00 조회수 154

대전시가 시민 자전거 보험의

사망·후유 장해 보장금을 1천 700만 원에서

2천 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는 진단위로금

최대 50만 원, 6일 이상 입원 때는

입원 위로금과 벌금, 변호사 처리비용 등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뿐 아니라,

업체 소유를 제외한 개인용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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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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