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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 금지 등 '음주운전 공무원'에 불이익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5-30 07:30:00 조회수 123

대전 유성구가 잇따르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유성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는 1년 동안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공무원 숙박시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성구는 앞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 동안 제공하지 않기로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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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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