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뿐 아니라 어민 피해가
제기돼 온 관광객 등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제한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을 위반해선 안 되고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저장이나 운반,
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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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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