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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30 07:30:00 조회수 3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 등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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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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