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10대 운전자는 지난 1월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공유 차를 빌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다른 사람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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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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