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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6-01 07:30:00 조회수 169

충남도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청년 농업인 407명으로,

연간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이달 한 달 동안

2차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2차 신청에선 대상 기준을 만 49살 이하로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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