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청년 농업인 407명으로,
연간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이달 한 달 동안
2차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2차 신청에선 대상 기준을 만 49살 이하로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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