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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6-05 20:30:00 조회수 137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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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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