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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추진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6-06 07:30:00 조회수 190

앞으로는 징계 처분을 받은

대전지역 자치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현재 구금 상태인

경우만 지급을 제한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징계 처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활동비와 수당 절반을 감액하고

경고와 사과 징계는 2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전 서구도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준비 중이고, 나머지 구의회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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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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