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하면 되는데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검증해 8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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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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