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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한 한국노총 간부·조합원 벌금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6-07 07:30:00 조회수 94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총 50대 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고 차 벽을 세워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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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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