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총 50대 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고 차 벽을 세워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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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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