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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로 속여 현금 받은 50대 징역 1년 6개월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6-07 07:30:00 조회수 18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가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속여 후원금을

빙자한 현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소개한 뒤 기부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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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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