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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6-08 07:30:00 조회수 1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다며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선고가

결정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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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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