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다며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선고가
결정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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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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