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6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150여 건의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60명이 피해를 접수했고 피해액은 60억 원
가량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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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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