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3사가
지역 건설기업이 대규모 발전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공사 규모 등 지역기업 우대기준에서
금액 제한을 없애고 적용 범위도
발전소 관할 시·군에서 시·도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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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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