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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량 부수고 훔친 차에 불 지른 20대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3-06-10 20:30:00 조회수 6

술에 취해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차량까지 훔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아산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주차된 차량 5대를 부수고,

차량을 훔쳐 경기도까지 몰고 간 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지만,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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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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