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70대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 등과 함께
천안시 부대동의 도살장을 점검해 도살 정황을 확인하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시는 분리 조치한 동물들을 보호소 등으로
보낸 뒤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입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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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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