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12주 이상에서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임산부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며 천안시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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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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