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1심 형량이 다소
낮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밤 9시반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정차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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