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고객 돈 20여 억 원을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에 쓴 30대 신협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 5천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고,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또 고객돈 4천300만 원을 횡령해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직원에게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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