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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에 2심서도 당선무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6-15 07:30:00 조회수 160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로 25년이나 재산 신고를

해 오면서 6억 원이나 되는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다며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해당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용이고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도 컸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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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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