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비롯해 대체산업 육성,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 기업 우대,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국내 석탄화력은 전체 58기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있으며,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전체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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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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