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말 보령시·서천군과 합동으로
지방관리 연안항의 시설물 운영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
연안항인 대천항 시설 12곳과 마량진항 시설
6곳으로 항만시설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시설물, 무단적치물,
방치선박 등 입니다.
적발 사항은 즉시 행정조치하고,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 등은 계고장을 통해 소유주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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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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