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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불 낸 직원 항소심 감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6-22 07:30:00 조회수 42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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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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