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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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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