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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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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