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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U대회 창립총회 가처분 오늘 대전에서 심문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6-28 07:30:00 조회수 134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일
다시 열리는 2027 하계 U대회 조직위

창립총회가 불법이라며

윤강로 사무총장 내정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윤 내정자와 충청권 4개 시도 대표로

대전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모로 뽑힌 윤 내정자는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 다른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는 문체부 인준을

거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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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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