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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 50대 "보복 범행 아냐"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6-28 07:30:00 조회수 107

지난해 서산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심에서 보복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경찰 신고 건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외도로 분한 마음에 범행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0년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반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7)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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