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도 미등록 영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출생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명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고
천안 서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확인된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뒤 같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다며, 친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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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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