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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노조비 횡령' 진병준, 2심서 형량 늘어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6-28 20:30:00 조회수 63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은

10억 원 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원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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