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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U대회 창립총회 재개최 가처분 심문 열려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6-29 07:30:00 조회수 90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창립총회
재개최 가능 여부를 다투는 민사재판이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제21 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윤강로 조직위 사무총장 내정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자신을 공모로
뽑아 놓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창립총회를 다시 해 해임하려 한다면서
재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4개 시도 측은
대한체육회 협조 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창립총회를
다시 열지 못하면 하계 U대회 준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오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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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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