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로,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대 9차례,
동결배아는 7차례, 인공수정은
5차례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만 13살 미만
큰아이 돌봄 비용도 하루 5천 원씩
최대 20일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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