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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2년 선고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6-30 20:30:00 조회수 23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30대는 지난해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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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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