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상고했습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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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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