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중·고등학교 절반 이상에서
용모와 두발 규정이 남아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약 60%가 용모와 두발규정이 존재하고,
여학생의 속바지 착용 등 복장을 제한하는
학교도 6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생회장을 선출한 뒤에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도 있었다며 이런 생활규정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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