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
2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받습니다.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나 전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19살에서 39살 이하 청년으로,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받고
석 달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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