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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경찰관 돌진 50대 징역 10개월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7-08 20:30:00 조회수 85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인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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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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