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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년 전입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7-13 07:30:00 조회수 144

예산군이 청년 전입근로자에게

1명 당 월 20만 원, 가족 동반 전입 시

가구당 최대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예산군에 전입신고를 한

만 18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으로

군내 중소·중견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과거 3년간 군에 주민등록을 둔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산군은 청년 전입근로자 40명,

가족 동반 전입가구 10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며

희망자는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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