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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살해' 무기수, 대법원에서 사형 면해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7-13 20:30:00 조회수 177

대법원 2부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28살 이 모 씨에게 "형이 무겁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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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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