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 중 허가를 받아
거래된 118필지이며, 이용목적 외 토지사용
등이 적발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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