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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7-14 07:30:00 조회수 160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 중 허가를 받아

거래된 118필지이며, 이용목적 외 토지사용

등이 적발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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