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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7-14 20:30:00 조회수 1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등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SNS 홍보를 담당한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 홍보영상을 만들고 선거 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허위 게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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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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