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등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SNS 홍보를 담당한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 홍보영상을 만들고 선거 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허위 게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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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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