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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출생 미등록 아동 포함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7-18 07:30:00 조회수 104

대전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두 달 이상 앞당겨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실 조사는 거주지 방문이나

전화 조사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면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전입을 유도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자치구마다

복지, 가족관계, 민원 부서 담당자로

전담팀을 설치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맞벌이·1인가구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가구는 '정부24'에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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