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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대표·임대업 무신고 겸직 효문화진흥원 직원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7-19 07:30:00 조회수 198

대전시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 4명이 신고 없이 사업체 대표로

재직하는 등 겸직을 유지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건설장비 임대업 대표직에 이름을 올려두고

5년간 9억 원의 사업소득을 얻거나,

다가구주택 20여 채를 소유하면서

임대이익을 취득하는 등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위는 또 계약업무 처리 소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도

효문화진흥원 측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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