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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7-20 07:30:00 조회수 1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상대 후보가 원룸을 허위 매각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암시해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8) 25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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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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