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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입영 연기, 건보료·의료비 경감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7-21 07:30:00 조회수 88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청양과 공주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 병역의무자 등은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과

병역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전화나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훈련 소집을 면제하거나 입영 일자를

최장 60일 내에서 연기해 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50%까지 낮춰주고,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입원비 면제 등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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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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