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과
공주, 청양 등 충남 4개 시·군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2년 동안 최대 100%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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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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