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 특별수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앞서 발견된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지나 발송자 등이
같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관검사에서 해외 판매자가 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을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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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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