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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관리자 5명 유죄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7-24 07:30:00 조회수 48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이용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50대 직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직원과

코레일 관계자 등 4명은 각각

100~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회복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대전역에선

부품 문제로 에스컬레이터가 약 12m가량

역주행해 승객 3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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