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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7-25 07:30:00 조회수 184

대전시가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살에서 39살까지 청년으로

올해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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